일본정부 “집단적 자위권 행사 합헌 선언
[지구촌개벽뉴스]
난 7월 1일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각의 결정을 발표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일본의 과거 침략을 부인하는 역사수정주의와 위안부의 강제동원, 일본군의 개입 사실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검증을 강행함으로써 침략성을 한껏 드러낸 아베정부가 국내외의 반발을 무릅쓰고 더욱 진일보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최근에도 일본은 우리 해군이 통상적으로 실시해온 사격훈련을 두고 독도 주변의 자신들 영해가 포함됐다는 억지 주장을 펴며 훈련 중지를 요구하는 ‘침탈 야욕’을 보였다(2014년 6월 20일 언론 보도). 일본정부가 후속조치로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자위대법 등 전쟁과 관련한 10개 법안을 개정하고, 연말까지가 시한인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끝내면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일본 정부는 1946년 공포된 평화헌법(헌법 9조)*에 따라 무력행사 범위를 ‘직접 공격받았을 때’로 제한해왔다. 1972년에는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헌법의 제약에 따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국가의 공식 입장으로 정했다. 이처럼 일본의 역대 내각은 일본이 타국으로부터 직접 공격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계승해 왔으나, 이번에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내세우며 이를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고 이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지난 7월 1일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각의 결정을 발표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일본의 과거 침략을 부인하는 역사수정주의와 위안부의 강제동원, 일본군의 개입 사실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검증을 강행함으로써 침략성을 한껏 드러낸 아베정부가 국내외의 반발을 무릅쓰고 더욱 진일보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최근에도 일본은 우리 해군이 통상적으로 실시해온 사격훈련을 두고 독도 주변의 자신들 영해가 포함됐다는 억지 주장을 펴며 훈련 중지를 요구하는 ‘침탈 야욕’을 보였다(2014년 6월 20일 언론 보도). 일본정부가 후속조치로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자위대법 등 전쟁과 관련한 10개 법안을 개정하고, 연말까지가 시한인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끝내면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일본 정부는 1946년 공포된 평화헌법(헌법 9조)*에 따라 무력행사 범위를 ‘직접 공격받았을 때’로 제한해왔다. 1972년에는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헌법의 제약에 따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국가의 공식 입장으로 정했다. 이처럼 일본의 역대 내각은 일본이 타국으로부터 직접 공격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계승해 왔으나, 이번에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내세우며 이를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고 이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번 각의 결정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타국’의 범위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의 무력 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특히 중·일간 분쟁지역인 센카쿠열도尖角列島(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가 자칫 양국간 국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자국민이나 동맹국 보호 등을 명분으로 일본이 한반도사태에 개입하는 경우이다.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동맹국 일본에 요청하거나 묵인하는 경우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한반도 근해에서 일본의 북한선박 검색으로 북한과 일본이 충돌하는 경우에도 한반도 전역으로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
향후에도 아베정부는 역사수정주의와 집단 자위권 행사를 통해 군사대국화 행보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과거 전쟁시기로의 완벽한 복귀를 뜻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행보는 중국을 자극해 결과적으로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게 된다. 당장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환영해온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 관계가 더욱 강화돼 미·일과 중국의 대립과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특히 동북아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대립·갈등 구도의 고착을 부채질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의 민족주의 충돌이다. 국가 간 배타적 민족주의의 갈등과 경쟁은 뺏느냐 뺏기느냐의 제로섬Zero-sum게임이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작금의 아시아가 1차 세계대전 이전인 20세기 초의 유럽과 비슷하다고 경고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시아에 전쟁의 유령이 배회한다는 것이다. 동북아의 대립·갈등 구도가 악화되고 안보 위기가 높아질수록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이로써 북한의 선군先軍 정치는 더욱 강화되고 그만큼 무력 도발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결국 동북아의 화약고인 한반도가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가 국가·민족 간 갈등격화와 군사적 충돌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 일본 헌법 9조는 2차 대전 승전국인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1946년 11월에 공포되어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다. 그 내용은 일본의 전력戰力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네이버 지식백과] 일본 헌법 9조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한반도사태에 개입할 가능성
일본 정부는 1946년 공포된 평화헌법(헌법 9조)*에 따라 무력행사 범위를 ‘직접 공격받았을 때’로 제한해왔다. 1972년에는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헌법의 제약에 따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국가의 공식 입장으로 정했다. 이처럼 일본의 역대 내각은 일본이 타국으로부터 직접 공격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계승해 왔으나, 이번에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내세우며 이를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고 이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지난 7월 1일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각의 결정을 발표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일본의 과거 침략을 부인하는 역사수정주의와 위안부의 강제동원, 일본군의 개입 사실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검증을 강행함으로써 침략성을 한껏 드러낸 아베정부가 국내외의 반발을 무릅쓰고 더욱 진일보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최근에도 일본은 우리 해군이 통상적으로 실시해온 사격훈련을 두고 독도 주변의 자신들 영해가 포함됐다는 억지 주장을 펴며 훈련 중지를 요구하는 ‘침탈 야욕’을 보였다(2014년 6월 20일 언론 보도). 일본정부가 후속조치로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자위대법 등 전쟁과 관련한 10개 법안을 개정하고, 연말까지가 시한인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끝내면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한반도사태에 개입할 가능성
일본 정부는 1946년 공포된 평화헌법(헌법 9조)*에 따라 무력행사 범위를 ‘직접 공격받았을 때’로 제한해왔다. 1972년에는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헌법의 제약에 따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국가의 공식 입장으로 정했다. 이처럼 일본의 역대 내각은 일본이 타국으로부터 직접 공격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계승해 왔으나, 이번에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내세우며 이를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고 이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번 각의 결정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타국’의 범위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의 무력 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특히 중·일간 분쟁지역인 센카쿠열도尖角列島(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가 자칫 양국간 국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자국민이나 동맹국 보호 등을 명분으로 일본이 한반도사태에 개입하는 경우이다.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동맹국 일본에 요청하거나 묵인하는 경우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한반도 근해에서 일본의 북한선박 검색으로 북한과 일본이 충돌하는 경우에도 한반도 전역으로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
동북아 배타적 민족주의의 결말은
향후에도 아베정부는 역사수정주의와 집단 자위권 행사를 통해 군사대국화 행보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과거 전쟁시기로의 완벽한 복귀를 뜻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행보는 중국을 자극해 결과적으로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게 된다. 당장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환영해온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 관계가 더욱 강화돼 미·일과 중국의 대립과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특히 동북아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대립·갈등 구도의 고착을 부채질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의 민족주의 충돌이다. 국가 간 배타적 민족주의의 갈등과 경쟁은 뺏느냐 뺏기느냐의 제로섬Zero-sum게임이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작금의 아시아가 1차 세계대전 이전인 20세기 초의 유럽과 비슷하다고 경고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시아에 전쟁의 유령이 배회한다는 것이다. 동북아의 대립·갈등 구도가 악화되고 안보 위기가 높아질수록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이로써 북한의 선군先軍 정치는 더욱 강화되고 그만큼 무력 도발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결국 동북아의 화약고인 한반도가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가 국가·민족 간 갈등격화와 군사적 충돌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 일본 헌법 9조는 2차 대전 승전국인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1946년 11월에 공포되어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다. 그 내용은 일본의 전력戰力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네이버 지식백과] 일본 헌법 9조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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