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칼럼 | 하나의 중국과 소수민족 정책(1)
[칼럼]
김선주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일반적으로 소수민족少數民族이란 다수민족에 대한 대칭어로 특정한 국가를 구성하는 전체 국민 가운데 수적으로나 정치, 문화 등 각 방면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주체 민족과는 달리 인종과 언어, 문화, 종교, 습관 등에서 그 주체 민족과는 다른 모습을 견지하고 있는 소수의 여타 민족 집단을 일컫는다.
중국에서 소수민족이란 원래부터 있던 말이 아니고 1920년대에 들어와서 일각에서 한족漢族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少數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전체 인구의 약 92%를 차지하는 한족을 제외한 나머지 55개 민족을 가리킨다. 현재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은 다음과 같다.
중국 소수민족의 분류 기준과 유형
소수민족에 대한 확인 작업은 과학적인 근거와 민족 정체성에 의거한다(科學依據 民族依願)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소수민족을 두 가지의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하고 있다.
어느 특정한 민족이 ①공동언어, ②공동지역 ③공동생활 ④공동문화를 가진 공동체라는 민족 형성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가와 둘째로는 개개의 민족들이 독자적인 민족 단위로 존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민족은 55개 민족이며, 이는 중국에 있는 모든 민족을 총망라한 것은 아니다. 중국에는 아직도 75만여 명이 어느 민족에 소속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서 앞으로 민족의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중국 소수민족은 그 생성과 발전의 역사에 근거하면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지난 몇 세기 동안 국경 밖에서 국경 안으로 이주해온 민족이다. 조선족, 러시아족, 경족, 타타르족 등의 소수민족이 포함된다. 경족은 대략 16세기 초에 베트남의 도산 등지에서 지금의 광서장족 자치구 방성 일대 연해안 지방으로 이주하였다. 조선족은 1870년대 한반도에서 만주 동북3성 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둘째는 옛날부터 현재의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민족이다. 장족, 고산족, 여족, 포의족, 동족 등이 있다. 이들 민족들의 거주지 범위는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였지만 본래의 핵심적인 거주지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런 민족들은 한족과 융합되기도 하고, 다른 민족들을 융합하기도 하면서 발전하였다.
셋째는 거주지의 범위가 변화를 많이 하였거나 거주지 자체가 여러 번 바뀐 민족 등으로 구분된다. 이 유형의 소수민족에는 위구르족, 유고족, 몽골족, 만주족, 회족 등이 있다. 이들은 이주의 과정이 만족의 발전에 어떠한 작용을 하였는가에 따라 대체로 두 가지 유형으로 다시 구분된다. 즉, 이주하는 과정에서 민족이 형성된 유형과 민족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주 활동을 경험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중국 전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족과는 달리 나머지 55개 중국 소수민족의 대부분은 장구한 역사 속에서 종족 집단의 형성, 분화, 이주 또는 타민족과 융합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자연적 조건에 의해 중국의 소수민족은 몇 가지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역사문화적·사회경제적 차이와 다양성
중국의 소수민족은 역사문화적·사회경제적으로 큰 차이와 다양성을 보인다.
중국 내 각 소수민족별로 분포 지역의 지리적 환경, 역사적 상황 등이 각기 달랐기에 각 민족 간에 역사적, 사회경제적 발전단계의 차이가 크다.
또한 소수민족들은 문화적, 종교적으로도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 소수민족은 분포 지역의 자연조건과 생산양식 등에 따라, 원시적인 수렵·어렵 문화에서부터 고산문화, 유목문화, 농경문화 등 다양한 문화를 보여 주고 있다. 종교 신앙 측면에서도 자연과 조상숭배의 원시다신교, 민족 고유 신앙, 샤머니즘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자생한 도교와 불교(남방불교, 북방불교 및 라마교), 이슬람교 및 천주교, 개신교 등 세계적인 종교까지 기본적으로 민족별로 다양한 신앙을 갖고 있다.
중국의 소수민족 지리분포상의 특징
지리분포상의 특징으로 분포 지역이 넓고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넓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비록 전국 인구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지만,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매우 광활하다.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전국의 절반 이상(63.7%)이나 인구밀도는 한족 거주지보다 훨씬 저조하다.
소수민족은 중국 내 모든 현급縣級 행정구역에 거주하며, 절대다수의 현縣에 2개 이상의 민족이 분포한다. 그러나 소수민족 인구의 상당수는 중국의 서북 지역과 서남 지역에 다수 거주하며, 동북 지역과 동부 연해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한다. 5개의 소수민족 자치구 외에도 30개의 소수민족 자치주自治州와 120개의 자치현自治縣이 존재한다.
대잡거大雜居와 소취거小聚居의 형태
중국 소수민족의 거주 형태는 대잡거大雜居와 소취거小聚居의 형태를 보인다.
중국 내 각 민족들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교류와 접촉이 진행되면서 다른 민족들과 함께 섞여 살거나 또는 자기 민족끼리 모여 사는 다양한 분포상황을 형성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대잡거大雜居 소취거小聚居’ 형태를 보인다.
중국의 91.5% 이상의 인구는 한족漢族으로, 각 소수민족 지역에는 모두 일정한 수의 한족이 살고 있으며, 비록 소수민족 자치지구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한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각 소수민족은 모두 자신들의 집거 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비교적 큰 지역도 있고 약간 작은 지역도 있다. 몇몇 집거 지역은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으며, 단지 부분적으로 집거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그 나머지는 다른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살고 있다. 이와 같이 잡거雜居가 많고 집거集居가 적어 각 민족이 뒤섞여 살고 있는 국면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중국 민족 분포의 특징은 소수민족과 한족 및 각 소수민족 간의 밀접한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이 통일된 다민족 국가를 이루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자원과 산물이 풍부
중국 내 소수민족 지역은 자원과 산물이 풍부하다.
중국 내 소수민족 지역은 기후대로 보면 아열대에서 온대 및 한대까지 이르는 지역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물산이 산출된다.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고원, 산맥, 초원, 삼림지대로 지역이 광대하고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목축업이 발달되고 농작물의 종류가 다양하다.
중국 내 소수민족 자치구역(5개 자치구, 30개 자치주, 120개 자치현 및 약 1,000여 개의 자치향)은 중국 전체 국토 면적의 약 64%를 차지하는데, 산림자원과 전략적 광물자원 등 주요 자연 자원의 상당수 또는 대부분이 바로 소수민족 지역에 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경제 분야의 현대화 목표를 이루려면 소수민족 지역의 자원을 이용해야만 한다는 측면에서 이 지역의 풍부한 자연 자원은 중국의 국가 발전에 있어 매우 긴요하다.
변경에 위치, 경제와 문화의 낙후성
중국 소수민족 대부분이 변경에 위치하고 있고, 경제적·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중국은 14개국과 접경을 하고 있는데, 약 22,000㎞에 달하는 육지 국경선 가운데 약 90%인 19,000㎞가 소수민족 지역에 걸쳐 있고, 국경선을 따라 분포되어 있는 135개의 현縣, 기旗, 시市 등의 행정구역 가운데 107개가 소수민족 자치구역에 속하며, 또한 국경선에 거주하고 있는 약 2,2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반수 이상이 소수민족이다.
이렇게 소수민족이 집중된 지역은 대부분 중국의 국경 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 국가들과 인접하고 있어, 국방 및 이웃 국가와의 관계에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역이 광대하고 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밀도가 낮고 교통이 불편하여 개발이 비교적 늦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비교적 낙후되어 있다.
이상으로 중국 소수민족의 분포와 유형, 그리고 주요한 특징들을 분석해 보았다. 다음 호에서는 중국 당국이 소수민족 정책을 시행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시행의 과정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소수민족에 대한 궁극적 인식의 바탕과 지향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김선주金善珠
필자약력 : 臺灣 國立臺灣大學 사학과 歷史學硏究所 졸업(文學博士)중국 고대법제사 전공.
주요 논저로는 「秦律의 형성과 발전」,
「秦始皇의 법령통일에 대하여」,
「중국신화상에 나타난 여성상
- 娥皇과 女英을 중심으로」, 『인류문명의 뿌리 東夷』, 『홍산문화』 등이 있고, 역저로는 『중국법제사』 등이 있다.
현재 증산도 상생문화연구소 인문사회과학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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