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과 조화를 지향하는 다문화 선진국 캐나다

[세계지역문화탐방]
캐나다는 세계 2위에 해당하는 북미 대륙 북부의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연방국의 일원으로서 풍부한 자원과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8대 선진국(G8)의 대열에 올라 있는 나라이다. 캐나다는 복합 민족으로 구성된 이민 국가이지만, 각 민족의 고유문화를 적극 보호, 지원함으로써 ‘융합’이 아닌 ‘조화’를 지향하는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흔히 ‘용광로Melting Pot’ 사회로 불리는 미국에 비해 캐나다는 ‘모자이크Mosaic’ 사회로 비유되기도 한다. 다문화주의를 기반으로 개방적 사회 건설을 추구하고 있는 캐나다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본다.


스튜어트 스몰우드 Stuart Smallwood /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자연환경과 역사


영토와 자연환경
캐나다Canada는 북아메리카 대륙의 북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로, 1763년 영국이 프랑스와 맺은 파리조약 이후 영국의 식민 상태로 있다가 1867년 캐나다 자치령으로 독립하였으며, 1951년에 정식 국명을 캐나다로 변경하였다. 캐나다라는 국명은 원주민인 휴런-이로쿼이Huron-Iroquois족 언어 중 ‘마을’ 또는 ‘정착’을 뜻하는 ‘카나타(kanata)’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다. 캐나다는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영토가 큰 나라로서, 그 영역은 동쪽으로는 대서양 서쪽으로는 태평양 남쪽으로는 미국과 접해 있고 북으로는 북극해와 만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분리되어 있는 남쪽의 접경은 세계에서 제일 긴 국경선으로 기록되어 있다. 캐나다의 국토는 동서로 5,514㎞, 남북으로 4,634㎞에 이르러 비행기로 동서대륙 횡단시 6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이렇게 영토는 넓지만 국토의 절반 정도가 한랭한 툰드라Tundra 지대이고 극북 지역은 얼음과 영구 동토층으로 덮여있는 북극권 국가라서, 실제로 사람이 활동하는 지역은 동서 약 6,000㎞에 걸쳐 뻗쳐 있으며, 미국과의 국경에서 200∼300㎞ 사이에 있는 남부 지대에 한정된다. 캐나다의 북쪽 끝 정착지는 엘즈미어 섬Ellesmere Island의 북단인 얼러트Alert 마을에 있는 군軍기지(누나부트Nunavut 특별지역 소재)로, 북위 82.5도에 위치하고 북극에서 817㎞ 떨어져 있는 전 세계 최북단의 정착지로 알려져 있다. 또한 캐나다는 265,523㎞에 걸친 세계에서 제일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는 넓은 영토에 비해 인구밀도가 매우 낮은 국가로서 평방 킬로미터당 3.48명에 불과하다.

캐나다는 최후빙하기부터 아한대삼림 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아한대삼림들 중에 하나는 캐나다 순상지의 아주 넓은 북쪽 수림대이다. 캐나다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31,700개의 큰 호수들이 있고 캐나다 록키산맥Rocky Mountains과 코스트산맥Coast Ranges의 빙하도 담수 수원이다. 캐나다의 호수, 강과 담수 빙하를 추가한다면 캐나다의 담수 공급은 1위 브라질, 2위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이다.

캐나다는 북위 41°선과 북극권 사이에 위치한 북국이므로 전체적으로 추운 나라라고 하겠으나, 국토가 방대하므로 지역에 따라 기후에 큰 차이가 있다. 태평양 연안은 캐나다에서 가장 온난한 지역으로 가장 추운 달의 평균기온이 0℃에 불과하다. 하지만 내부 평원지대는 건조하고 기온 차이가 심한 대륙성 기후(4계절과 혹독한 겨울 기온)가 나타나며, 중앙 평원지대는 멕시코의 열풍과 북극의 한랭 기온이 맞부딪치는 극심한 기후의 변화를 보인다. 남동부 호수지역 및 허드슨Hudson만 일대는 비교적 안정된 온대 기후(4계절이 존재하며 비가 많이 오는 따뜻한 겨울 기후)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캐나다는 총 6개의 표준시간대가 있으며, 최동쪽(뉴펀들랜드 섬)과 최서쪽(태평양 연안)간의 시차는 5시간 30분이나 된다. 캐나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4~10월 사이에 서머타임 제도를 채택하여 시간을 한 시간 앞당기게 된다.

캐나다의 역사
캐나다의 원주민
고고학 연구와 유전분석에 의하면 최소한 BCE 24,500년부터 인간들이 현재의 캐나다 유콘Yukon 주에 살기 시작하였고, 지금 캐나다의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남북 온타리오Ontario 주에는 BCE 7,500년부터 살기 시작하였다. 캐나다 원주민의 민족들은 다양하였고 민족마다 습관과 문화에 있어 차이점이 많았다. 캐나다 원주민 사회들의 특징은 영구 정착, 농업, 복잡한 사회 계급과 무역망들이 포함된다. 일부분의 원주민 민족들은 15세기 후반 유럽인 개척자들의 캐나다 착륙 전에 벌써 멸망하였고 고고학의 조사로만 발견되었다. 유럽인들이 캐나다에 최초로 정착했을 당시 캐나다 원주민들의 인구는 5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최소 20만 명부터 최대 2백만 명에 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이 함께 가져온 인프루엔자, 천연두, 홍역 등 새로운 질병들에 직면했고, 이 질병들을 예방할 자연 면역력이 없었기 때문에 유럽인이 정착한 후 몇 세기 동안 원주민들의 인구는 최소 40퍼센트, 최대 80퍼센트까지 감소했다고 추측된다. 1982년 캐나다 헌법에서는 3대 주요 캐나다 원주민 집단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최초의 원주민 집단인 캐나다 토착민(First Nations, 한 때 ‘인디언’이라 불림)과 이누트(Inuit, 과거 에스키모라고 알려짐), 그리고 캐나다 정착 이후 부상한 메티스(Métis, 유럽인과 원주민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 등이며, 이외에도 더 다양한 민족들이 여전히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

캐나다 초기 개척시대
유럽인들에게 캐나다가 알려진 것은 10세기 경에 바이킹족들이 뉴펀들랜드Newfoundland 지역에 정착하면서부터이고, 14세기 전반까지는 덴마크인이 거주하였으나 그후 소멸하였다. 1497년 영국 국왕 헨리 7세의 명을 받은 이탈리아인 지오반니 카보토Giovanni Caboto(영어: John Cabot)가 뉴펀들랜드 등 캐나다 동해안을 탐험하였다. 1534년에는 프랑스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Jacques cartier가 세인트로렌스 만gulf of Saint Lawrence을 발견하였는데, 일반적으로는 자크 카르티에를 캐나다 발견자로 인정하고 있다. 1553년에는 프랑스인이 캐나다에 정착하였으며, 1583년 퀸 엘리자베스 1세 재위 당시 영국 또한 뉴펀들랜드 섬의 항구 도시 세인트존St. John's에 상륙하여 영유권을 선언하였다. 프랑스는 1608년에 퀘벡Quebec 시를 설립하였고, 1642년에는 몬트리올Montreal 시를 세웠으며, 1663년에는 프랑스의 루이 14세Louis XIV 가 뉴프랑스New France를 식민지로 선언하였다.

1689년부터 1763년까지 영국과 프랑스는 북미 지역 식민지를 놓고 여러 차례의 전쟁을 벌였다. 그 중 유럽의 여러 나라가 두 편으로 나뉘어 벌인 7년 전쟁(1756~1763)에서 영국이 프랑스에게 승리하면서 1763년 파리 조약Treaties of Paris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프랑스는 퀘벡 등 캐나다의 영토와 미시시피 강 동쪽의 루이지애나를 영국에 할양하고 미시시피 강 서쪽의 루이지애나를 스페인에 할양함으로써 북미 지역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되었다. 이로써 영국은 북미 식민지 패권을 확립하게 되었으나, 한편으로 장기적인 식민지 항쟁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을 초래했다. 따라서 영국은 북미 식민지에 대해 여러 가지 조례들과 강압적 법령들을 통해 경제적 수탈과 지역적 통제를 강화했는데, 이는 북미 식민지 이민자들의 반발을 불러 미국 독립전쟁을 초래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자치연방 및 영토 확장 시대
1775년 북미 지역의 13개 식민주가 영국 본토에 대항하여 일으킨 전쟁(미국 독립전쟁)에서 영국이 패배하였다. 그 결과로 맺은 1783년의 파리조약에 의해 영국은 미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미시시피 강 동쪽의 영토를 미국에게 할양하였다. 또한 영국은 1791년의 입헌법Constitutional Act을 통해 오늘날 퀘벡 주보다 훨씬 광대했던 당시의 퀘벡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세인트루이스강 서쪽은 ‘어퍼 캐나다’Upper Canada, 동쪽은 ‘로어 캐나다’Lower Canada로 분리함으로써 처음으로 ‘캐나다’라는 호칭이 인정을 받았다. 어퍼 캐나다는 영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현재의 온타리오 지역에 설립되었고, 로어 캐나다는 프랑스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현재의 퀘벡 지역에 설립되었으며, 두 지역 모두 스스로 선출한 그들만의 입법회의를 갖게 되었다. 이처럼 영국이 세 개로 나뉜 북미 식민지(퀘벡ㆍ노바스코시아ㆍ뉴펀들랜드)를 더욱 쪼갠 배경은 미국 독립전쟁시 영국에 충성하며 독립을 반대했으나 영국의 패배로 설 자리를 잃은 국왕파(Loyalists) 식민지인 10만 명 중에서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카리브해 도서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제외한 4만여 명이 캐나다 지역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프랑스계 주민들과 곳곳에서 충돌을 벌인 데에서 비롯되었다. 프랑스가 100년을 넘는 식민지 경쟁에서 영국에 패배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영국의 통치를 받게 되어 불만이 쌓여 있던 식민지의 프랑스계 주민들은 미국에서 탈출하여 밀려든 영국계 주민들을 반기지 않았다. 이에 영국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퀘벡 식민지의 분리였던 것이다.

1837년 어퍼 캐나다와 로어 캐나다 양 지역에서 민주정부를 요구하는 소요 반란 사태(Rebellion of 1837)가 격화되었다. 그러자 영국 정부는 1839년에 이 지역의 소요를 조사토록 더럼 경卿Lord Durham을 파견하였는데, 그는 보고서에서 2개 지역을 ‘캐나다’로 불리는 하나의 식민지 연합(Union)으로 통합할 것을 건의하였다. 1840년의 연합법Act of Union에 의해 캐나다 식민지는 내부에 자치정부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1866년에 캐나다(온타리오Ontario 및 퀘벡Quebec), 뉴브런즈윅New Brunswick 및 노바 스코시아Nova Scotia 대표단이 영국령 북아메리카 조례(BNA Act, British North America Act)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런던London에서 회동을 가졌다. 그리고 1867년에 영국령 북아메리카 조례가 영국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영령 캐나다 자치연방Dominion of canada Confederation이 성립되었다. 캐나다 연방을 선언한 1867년 7월 1일 이 날은 캐나다의 건국 기념일로서 캐나다 사람들은 이 날을 미국의 독립 기념일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

영령 캐나다 자치연방은 처음에 온타리오와 퀘벡, 노바 스코시아, 뉴브런즈윅 등 4개의 주로만 구성되었으며,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권이 인정되었으나 조약 체결권은 영국이 행사하기로 하였다. 단, 캐나다는 영국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할 부담을 지게 되었다.

자치연방 이후 캐나다는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1869년에는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 지역을 영국으로부터 편입하였고, 1870년 캐나다 의회에서 매니토바Manitoba 주를 신설하였다. 1871년에는 영국 칙령에 의거하여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주를 편입하였으며, 1873년에도 마찬가지로 영국 칙령에 의거하여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rince Edward Island 주를 편입하였다. 이어서 1898년에는 유콘 준주Yukon Territory를 설치하였으며, 1905년에는 캐나다 의회에서 서스캐처원Saskatchewan 주 및 앨버타Alberta 주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1948년에는 마지막으로 뉴펀들랜드 래브라도Newfoundland and Labrador 주를 편입하였다. 1909년 특별 대영제국회의British Imperial Conference에서 캐나다는 제국 해군사령부 구성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해군 보유를 추진하였다. 또한 캐나다 의회에서는 캐나다의 해외이익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외무부Department of External Affairs를 창설하였다.

1차대전과 독립의 실현
캐나다는 외교정책을 통제하고 있는 영국의 선전포고로 인해 1917년에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야 했는데, 런던에 독자적인 캐나다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캐나다인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캐나다는 제1차 세계대전에 625,000명의 캐나다인을 참전시켰고 그들 중 6만 명이 사망하고 17만 3천 명이 부상을 당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에 승전국들 사이에 열린 파리강화회의Paris Peace Conference에 캐나다는 자국 대표를 참석시켰으며, 베르사이유 강화조약Treaty of Versailles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을 세우는 데에도 창립 멤버로 가담하였다. 1920년에는 주미 영국대사관에 캐나다 공사를 파견하였으며, 1923년에는 미국과 최초로 영국의 공동서명이 없는 독자적인 조약을 체결하였다.

1926년 런던에서 열린 대영제국회의에서는 발포어 선언Balfour Declaration이 채택되어 자치령Dominion이 영국에 종속되지 않고 대등한 지위를 지닌 자치체임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매켄지 킹William Lyon MacKenzie King 총리는 여러 자치령의 대표들과 함께 캐나다의 독립을 선언했으며, 총독은 더 이상 영국 정부를 대표하지 못하고 군주의 대표자로 지위가 변경되었다.

1927년에는 캐나다 최초의 대사가 워싱턴 D.C.Washington D.C.에 파견되었다. 1931년에 캐나다는 웨스트민스터 조례Westminster Statutes에 의거하여 영국연방의 일원으로 영국의 자치령Dominion들에 대한 전면적인 자치권을 부여받았다. 이는 1926년 발포어 선언Balfour Declaration을 인준하여 합법화한 것으로, 이때부터 캐나다는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사실상의 캐나다 헌법인 영국령 북아메리카 조례BNA, British North America Act의 개정 권한은 계속 영국이 보유하였으므로, 이후 캐나다는 계속해서 헌법 개정 권한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신생 국가 시대
1930년 대공황 시기에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침체를 겪었고 그 때문에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뎌내야 했다. 1940년과 1950년대의 경제 침체에 대응하여 서스캐처원주의 주지사 토미 더글러스Tommy Douglas는 사회 복지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 전국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토미 더글러스의 개척정신에 바탕을 둔 사회복지제도를 발달시켰다.

1939년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한 뒤 사흘 후에 캐나다는 독립적으로 독일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 캐나다는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큰 이익을 얻으며 경제가 폭발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연합국의 무기고이자 식량 창고로서 이바지했다. 1944년 퀘벡 주에서 일어난 징병제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세계대전 후에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다. 캐나다는 2차대전이 끝난 뒤 1945년에 국제연합UNUnited Nations이 만들어질 때 창설 멤버로 참여하였다. 1947년에는 영연방 가운데 최초로 자체 시민권을 규정한 캐나다 시민권법Canadian Citizenship Act을 도입하여, 캐나다인을 영국 신민이 아닌, ‘캐나다 시민’으로 규정하였다. 1949년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가 결성될 때 창립멤버로 참여하였으며, 1950년에 한국(Korean War이 발발하자 국제연합군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가하였다. 1952년에는 최초로 캐나다 태생 총독이 임명되었으며, 1960년에는 캐나다 의회에서 ‘캐나다 권리장전canadian Bill of Right’을 의결하였다.

캐나다의 현대 역사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경제적 발전은 자유당 행정부의 지속적인 정책과 결합되면서 캐나다의 정체성(Canadian identity)을 형성하게 되었다. 1965년 중앙정부는 이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전까지 사용하던 영국의 유니언잭(Union Jack) 국기 대신 독자적인 단풍잎 국기(Maple Leaf Flag)를 제정하였고 1969년에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였다. 이는 정부의 다문화주의 지원 정책 및 여러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의 채택과 더불어 캐나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1978년에는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견해를 공표하고, 헌법 수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다. 1980년에는 퀘벡 주민이 주민투표에서 주권연합sovereignty-association 독립안을 부결시켰으며, 1967년에 의회 승인을 받았던 ‘오 캐나다O canada’가 캐나다 국가國歌로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1982년에는 엘리자베스 2세Elizabeth II 여왕이 캐나다 여왕 자격으로 캐나다 헌법Constitution Act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으며, 이로써 캐나다는 헌법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 1983년에는 헌법회의에서 원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헌법 개정에 합의하였다. 1984년에는 총독이 원주민 권리에 대한 헌법 개정을 선포하였으며, 1989년에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을 발효하였다. 1992년 10월에는 샬럿타운 협정(Charlottetown Accord)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1994년 1월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이 발효되었으며, 1995년 10월에는 퀘벡 주 분리독립안이 주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1997년 9월에는 연방제 관련 헌법 개정의 가이드 라인이 될 캘거리 선언calgary Declaration에 합의하였다. 1998년 8월에는 연방대법원에서 퀘벡 주 분리독립에 관한 연방정부의 법적 질의에 대해 회신하였고, 1999년 4월엔 노스웨스트 준주에서 독립하여 누나부트Nunavut 준주가 새로 출범되었다. 2000년 6월에는 연방의회에서 퀘벡 주가 또 다시 분리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질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일명 클래러티 법Clarity Act을 제정하였다. 2006년 2월에는 그동안 4기 연속 재집권에 성공한 자유당을 누르고 보수당 정부가 1997년 이후 약 13년 만에 집권에 성공하면서 스티븐 하퍼Stephen Joseph Harper가 총리로 취임하였으며, 2008년 재집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치 및 행정


캐나다는 의회민주주의 연방제 국가이다. 국체는 입헌군주국(영英 연방)이고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운영되고 있다. 의원내각제를 바탕으로 연방 단위 행정은 연방 정부, 입법은 연방 의회, 사법은 연방 법원에서 처리하는 3권분립이 형성되어 있다. 캐나다의 국가 수반은 엘리자베스 2세Queen Elizabeth Ⅱ 영국 여왕이고 여왕의 권한은 대리권자인 캐나다 연방총독이 대신 행사하는데, 현 총독은 2010년 10월에 취임한 데이비드 존스턴David Lloyd Johnston이다. 내각제 하의 정부 수반은 2006년에 취임하고 2008년 재집권에 성공한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총리이다.

행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캐나다 연방 정부는 연방하원House of Commons 선거에서 승리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내각의 수장인 총리는 연방 하원 내 다수당 대표가 맡게 된다. 연방 정부는 외교정책, 국제무역, 국방, 어업, 교통, 통신, 조세, 통화제도 및 은행, 형법, 이민, 인권 등의 국가적 사안을 관장하며, 주 정부는 정의 실현, 시민권, 자연자원, 주 정부 조세, 교육, 문화, 지방자치정부 등의 분야에서 관할권을 갖는다. 연방정부와 지방(주/준주)정부는 환경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진다. 지방정부는 보통선거를 통해 선출된 고유의 입법 의회를 두고 있다.

캐나다는 두 가지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다. 연방법, 10개 주 중 9개 주의 주 법률, 준주 법률의 기초가 되는 영국 관습법과 퀘벡 주에 적용되는 민법전이 그것이다. 캐나다의 지방자치제는 각각의 지방 주 정부Provincial Government가 외교권과 군대통수권 외의 거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주 단위에서도 삼권 분립이 형성돼 사법부와 입법부가 운영되고 있다.

입법부
캐나다의 의회는 상ㆍ하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105석의 상원Senate 의원은 총리가 지명하는 임명직이며 75세를 정년으로 한다. 308석의 하원House of Commons 의원은 인구비례 보통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상원은 정부재정 지출과 관련된 사안이 아닌 법안을 입법하거나 하원의 결정을 형식상 인증하는 기관으로 실질적인 입법은 하원에서 이루어진다.

캐나다의 주요정당은 보수당Conservative Party, 신민주당New Democratic Party, 자유당Liberal Party, 퀘벡블록Bloc Quebecois, 녹색당Green Party 등이 있다. 보수당은 2003년 진보보수당과 캐나다 동맹당의 연합으로 설립되었는데, 2006년부터 보수당의 당수인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가 캐나다의 총리로 선출되어 재임 중이다. 자유당은 1867년 캐나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 정부를 구성하고 가장 오랫동안 집권한 정당이고2006년 이후로는 야당이 되었다. 신민주당은 캐나다의 주요 정당 중 가장 좌파에 가까운 정당이며 2011년 총선 이후 처음으로 공식 야당이 되었다. 퀘벡 블록은 캐나다의 지역주의 정당이며 퀘벡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사법부
캐나다의 사법부는 독립이 보장되어 있고 법관은 정년제(75세)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원의 체계는 대법원Supreme Court과 연방법원Federal Court 및 지방법원Provincial Court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은 연방의회 법에, 지방(주)대법원 이하는 지방의회 법에 의거해 설립되며, 주ㆍ지방의 최고심에서 연방 대법원으로 상고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1명의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관으로 구성(최소 3명은 퀘벡 출신)되어 있고, 지방법원 및 연방법원의 상고심으로 최고심(민ㆍ형사사건)을 관할한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총리의 제청에 의해 총독이 임명하며, 특별한 절차에 따라 연방정부의 자문이나 상·하원의 법안 심의 시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도 한다.

연방법원은 제1심부와 항소부로 구성되고, 각 주 사이에 벌어지는 분쟁 및 연방정부와 주 사이의 분쟁, 지적재산권, 경쟁법, 연방정부 부처 및 공사 관련 분쟁을 관할한다. 또한 특정 분야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행정법원, 조세법원, 군사법원 등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

지방법원은 지방의회 제정법에 의해 설립되므로, 주마다 그 명칭 및 운영이 다르나 조직은 거의 대동소이하며 3심제(주법원-주상급법원-주항소법원)를 채택하고 있다.

경제


캐나다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고,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지표에서 14위(2012~2013)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이며, 미국, 독일, 영국, 이태리, 프랑스, 일본, 러시아와 함께 G8 국가 그룹의 일원인 나라이다. 캐나다는 자유시장 경제와 개방경제를 추구하고 있으며,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약 30%로 G8 국가 중 최저 수준일 만큼 경제의 기초 여건을 중시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에 비해 금융 분야를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편이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 미국보다 여파를 덜 겪었다. 2013년 기준으로 캐나다의 국내총생산GDP는 1조 8,250억 달러(세계 10위)이고 1인당 GDP는 51,871달러(세계 10위)이며, 청년 일자리 창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가 최근 캐나다 경제 정책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경제구조 측면에서 캐나다의 3대 주요 산업은 서비스Service산업(교통, 교육, 의료, 건설, 금융, 통신, 소매, 관광, 정부 분야)과 제조Manufacturing산업(종이, 고급 기술 장비, 항공 기술, 자동차, 기계류, 식품, 의류, 기타 생산품 분야) 및 천연자원Natural Resource산업(임업, 어업, 농업, 광업, 에너지 분야)이다. 캐나다에서 천연 자원 산업은 수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부가가치가 큰 산업 분야로, 경제 운용에 있어서도 여전히 천연 자원 개발 분야에 많이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직업을 갖고 있는 캐나다인의 75% 이상은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태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는 온타리오Ontario, 퀘벡Quebec, 브리티쉬 콜럼비아British Columbia, 앨버타Alberta 등 4개 주에 인구(86%) 및 경제력(GDP의 87%)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무역 의존도가 약 60%에 달하며 천연자원의 3분의 1, 제조상품의 2분의 1 이상을 수출하는 고도의 개방경제체제인데다, 총 교역규모의 63%가 미국에 편중되어 있는 압도적인 경제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1988년 캐나다는 최대의 무역 파트너인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였고, 1994년에는 기존의 미국에 멕시코가 가세하여 3국 간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여 그 교역 범위가 확장됨으로써 3억6천만 명의 사람들 간에 연간 5,000억 규모의 무역과 투자가 이뤄지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주요 교역국가 중의 하나인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도 예전과 다르게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시장다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캐나다는 석유 매장량 세계 3위, 천연가스 생산 세계 3위, 천연가스 수출 세계 2위, 우라늄 생산 세계 2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자원 보유국이며, 연간 1천억 달러 규모의 석유(석유 생산량의 99%), 가스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에너지 수출의 대미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아시아 지역에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기 위해 앨버타 주에서 태평양 연안에 이르는 송유관, 가스관을 건설하고 LNG 설비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기의 캐나다 무역은 목재나 펄프 등의 원재료를 수출하고 자동차 등의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였지만, 최근에는 중공업이 크게 성장하여 완제품의 수출 비중이 높아졌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수십억 불 상당의 에너지 생산품, 공산품, 기계류, 장비류, 자동차, 농산품, 수산물, 임산물 그리고 소비재 제품 등이다.

사회와 문화


국제연합UN은 국민 생활수준, 평균수명, 교육수준 등을 바탕으로 캐나다를 세계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꾸준히 선정하고 있다. 문화 분야의 창조적 우수성을 지향하는 캐나다는 다양한 인구와 언어 및 다문화주의 정책이라는 사회문화적 특성에서 그 동력을 발굴해내고 있다.

다문화주의多文化主義
캐나다는 원주민 부족과 프랑스, 영국 두 유럽국가 국민의 만남으로부터 탄생한 나라이다. 인구 5명당 1명이 외국 태생일 만큼 세계 전역의 이민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줄지어 몰려들면서 오늘날 캐나다는 계속되는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최근 40년 사이에 캐나다의 민족적, 문화적 인구는 갈수록 더 다양해졌다. 1971년 캐나다는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채택한 나라가 되었으며, 자국의 풍부한 민족적, 인종적 다양성을 주지하며 소중히 여기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1년 발표한 각국의 사회지표 중 ‘소수자에 대한 포용력 지표’에서 캐나다는 1위(84%)를 기록했다. 동 지표의 OECD 평균은 61%이고 한국은 43%였다. 캐나다에는 200여 개 민족 집단이 어울려 살고 있고, 40여 개의 문화가 캐나다 민족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있으며, 현재 이민자는 캐나다 인구 성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 다문화주의법Canadian Multiculturalism Act은 서로 태생이 다른 개인과 지역사회 간의 상호교류는 물론, 캐나다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민족의 완전하고 공평한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캐나다는 다문화주의를 통해 모든 캐나다인의 잠재력을 인정하는 한편, 이들이 사회에 융화되어 사회, 문화, 경제, 정치의 모든 측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3,5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민족의 다양성을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매년 20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흡수하고 있으며, 그 문화와 사회를 끊임없이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출신 배경과 새로운 견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민족의 정체성과 고유의 문화를 인정하면서 공존을 추구하는 캐나다와 같은 다원화 사회를 ‘모자이크 사회Mosaic Society’라고 부른다. 반면, 미국처럼 이민자들을 미국적인 가치와 문화 속에 녹여서 하나로 통합ㆍ흡수하려는 정책을 빗대어 도가니 또는 용광로Melting Pot 사회, 오일 페인팅Oil Painting 사회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2개 국어의 사용
캐나다는 공용어법Official Languages Act을 제정하여 영어와 불어를 캐나다의 공용어로서 존중받도록 하고 연방기관에서 두 가지 공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동등한 대우, 권리, 특권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어 및 불어 소수 언어집단의 계발을 지원하고 캐나다 사회에서의 영어와 불어에 대한 완전한 인정 및 사용을 장려한다. 대규모 불어 사용 집단이 온타리오Ontario 주와 동부캐나다 지역, 특히 뉴브룬스윅New Brunswick 지방에 거주하고 있기는 하지만, 불어 사용 인구의 대다수는 퀘벡Quebec 주에 거주하고 있다.

예술과 미디어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넓고 탁 트인 국토로 오랫동안 칭송을 받아온 캐나다는 현대의 예술적 창조의 중심지로서도 명성을 쌓아왔다. 캐나다 예술의 독창성은 캐나다의 지리적 조건, 기후 및 민족문화적 다양성, 역사 등의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나온다. 오늘날에는 문학, 무용, 영화 등 여러 형태의 예술적 표현에 있어 캐나다인들이 세계 주요 문화행사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영화 분야에 있어서, 텔레필름 캐나다Telefilm Canada는 지난 수년간 600여 편의 장편영화와 1,500여 편의 TV쇼 및 시리즈 제작비를 지원해왔고, 세계 최대의 정부 영화기관인 국립영화위원회National Film Board는 1939년 이래로 1만여 편의 작품을 제작, 동 기간 중 3천 개에 달하는 국내외 영화상을 휩쓸었다. 토론토 국제영화제는 1975년 이후 세계 최대의 대중 영화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영화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아바타’ 등을 감독한 제임스 카메론James Francis Cameron이 캐나다 출신이며, 유명 배우들로는 짐캐리James Eugene Carrey, 키아누 리브스Keanu Reeves, 캐리앤 모스Carrie-Anne Moss, 마이클 J폭스Michael Andrew Fox, 도날드 서덜랜드Donald Sutherland와 키퍼 서덜랜드Kiefer Sutherland 부자 등이 있고, 음악 분야에서는 다이애나 크롤Diana Krall, 브라이언 아담스Bryan Adams, 셀린 디온Celine Dion, 에이브릴 라빈Avril Lavigne, 저스틴 비버Justin Bieber, 샤니아 트웨인Shania Twain 등의 음악가와 가수들도 캐나다 출신이다. 캐나다에는 100여 개의 전문 무용단과 350개에 달하는 전문 극단이 있으며, 거의 모든 주요 도시마다 전문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두고 있다. 또한 토론토Toronto는 뉴욕과 런던의 뒤를 바짝 쫓으며 세계 3대 공연예술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캐나다는 공영ㆍ민영 방송의 전통이 강한 국가로서 다언어, 다문화 인구의 니즈needs를 충족시켜 줄 전국적으로 다양한 방송 매체들이 산재해 있다. 방송사로는 공영 CBC, 민영 CTV, Global TV가 전국 방송 매체이고, 주요 일간지로는 Globe & Mail, National Post, Ottawa Citizen, Toronto Star, Vancouver Sun, Montereal Gazette 등을 들 수 있다.

스포츠
캐나다는 풍부한 스포츠 역사를 향유하고 있다. 시 단위 리그에서 국제 경기에 이르기까지 여름이나 겨울이나, 캐나다인들은 스포츠를 국민 단합의 장으로 융합시켜 왔다. 캐나다인들이 참가하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활동에는 골프, 아이스하키, 야구, 수영, 농구, 배구, 축구, 테니스, 스키, 사이클링 등이 있지만, 캐나다의 국민스포츠로 불리는 것은 아이스하키이다. 캐나다는 1976년 몬트리올Montreal 하계올림픽, 1988년 캘거리Calgary 동계올림픽에 이어 2010년에는 밴쿠버Vancouver 동계 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다.

한국과 캐나다의 관계


캐나다와 한국의 관계는 1888년 토론토 출신의 선교사 제임스 스카스 게일James Scarth Gale이 한국에 파송되며 시작되었다. 게일 이외에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한 올리버 에비슨 박사Dr. Oliver Avison와 1919년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외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프란시스 스코필드 박사Dr. Francis Schofield 등이 한국과 인연을 맺은 캐나다인이다.

캐나다와 한국의 공식적인 관계는 1947년 캐나다가 한국의 선거과정을 감시하기 위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United Nations Commission에 참여하며 시작되었다. 캐나다는 1949년 한국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였으며, 이후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외국 참전군으로서는 세 번째로 큰 규모인 26,791명의 캐나다 군을 유엔군의 형태로 파병하여 그 중 516명이 전사하였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지금까지 캐나다는 유엔군사정전위원회UN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및 유엔사령부UN Command에 대한 참여를 통해 한반도의 안보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캐나다와 한국은 1963년 공식으로 수교를 맺었고, 10년 후인 1973년 처음으로 한국에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지난 2013년 한국과 캐나다는 각각 ‘한국의 해’와 ‘캐나다의 해’로 이름 지어 수교 50주년의 관계를 축하했고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캐나다는 정전기념일인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군인의 날(day of Remembrance in Honour of Veterans of the Korean War)로 지정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캐나다 군인들을 기리는 날로 지정하였다.

한국은 국제연합(UN)의 회원국이고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와 주요20개국G20을 비롯한 많은 경제ㆍ안보 기구의 회원국으로서 캐나다와 군축, 평화유지, 개발원조, 다자무역체제의 강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 등 다양한 현안들에 있어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한국은 캐나다의 7번째 무역국이며,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뒤이어 3번째 무역국이다. 양국 간의 상호 무역은 2013년 기준 99억 달러에 달한다. 캐나다의 대한국 수출은 47억 달러, 대한국 수입은 52억 달러였다. 캐나다의 대한국 주요 수출품목은 광물 연료 및 석유, 곡류, 광물, 그리고 육류이며, 캐나다의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 전자 전기기기, 기계류, 광물 연료 및 석유, 그리고 철강이다.

양국의 인적교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그동안 한국인 이민자는 꾸준히 늘어나서, 캐나다에는 2012년 말 기준으로 1만 9천여 명의 유학생을 비롯하여 20만 6천 명의 한국 교민이 있다. 또한 한국에는 대략 3천5백여 명의 캐나다인 영어교사를 비롯하여 총 2만 3천명의 캐나다인이 있다. 2012년 한 해 한국인의 캐나다 방문은 12만 2천명, 캐나다인의 한국방문은 11만 9천명이었다. 캐나다 한국 교민은 약 90%가 온타리오, 브리티시 컬럼비아, 퀘벡주에 거주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앨버타주, 매니토바주 등 여타 지역으로의 이민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민 역사가 비교적 짧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 한국 교민의 정치적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으나 최근 들어 동포사회의 정치 참여가 증대되고 있으며, 2009년 1월 하퍼Harper 총리에 의해 상원의원으로 지명된 Yonah Martin(한국명: 김연아)이 한국계 캐나다인 중 최초로 연방의회에 진출하였다.

현재 캐나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지속적인 안정을 보장하고 나아가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데에 맞춰져 있다. 캐나다와 한국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데 있어 좋은 협력자이다. 중견국으로서 두 나라는 모두 유엔 체제를 따르는 적극적 다자주의국이며, 국제연합(UN)과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와 주요20개국G20을 비롯한 많은 국제 기구들을 통해서 경제ㆍ안보 문제에 서로 협력하고 있다. 양국은 또한 미국과 중요한 동맹국으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캐나다는 2001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나,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마지막 남은 냉전시대 대치지역인 분단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남한의 지속적인 노력을 굳게 지지하는 입장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캐나다는 핵과 미사일 등의 실험 및 확산과 인권침해와 같이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6자회담이 북핵 위기에 접근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강력히 지지하는 입장에 있다. 캐나다는 지난 3년간 UN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며 역내 연합 훈련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왔다. 현재 UNC에는 5명의 캐나다군이 상주하며 전략정책 기획, 다국적 군 조율 및 긴급사태 대응 기획에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3년 8월 진행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합훈련에 UNC 파병국 참여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의 캐나다 군인을 참여시켜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지지하기 위한 노력에 기여하였다. 평화와 안정이라는 양국 공통의 관심사는 무역과 경제협력의 증대와 함께 크게 증가해왔다.



퀘벡 분리주의 문제
캐나다의 퀘벡Quebec 주州는 분리주의 성향으로 문제의 중심이 되어 온 지역이다. 캐나다 내의 또 다른 나라로 불리우는 퀘벡 주는 캐나다의 10개 주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GDP도 전체의 약 20%를 점하고 있는 곳이며, 17세기 초부터 프랑스계 이민자들이 유입되어 현재는 프랑스계 주민이 주 인구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 프랑스계 중심의 퀘벡 주가 캐나다에서 분리 독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퀘벡 내셔널리즘’으로 불리는 분리주의운동이다. 이는 1791년 당시의 넓은 퀘벡 주를 두 개로 나누어 불어 사용자 그룹을 ‘로어 캐나다’Lower Canada(현재의 퀘벡 지역)로 분리하면서 잠정적으로 예견되어 온 문제이기도 했다. 퀘벡 내셔널리즘은 캐나다에 머물면서 특별한 자치권을 요구하는 연방파와 캐나다에서 분리하여 주권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파의 2개 조류가 있는데, 특히 분리주의를 내세운 독립파측의 움직임들로 인해 여러 사건들이 발생했다.

1960년대 퀘벡 주에서 현대적인 퀘벡 민족주의 운동이 탄생한 이래, 1970년에는 과격파 퀘벡 주 분리독립운동 조직인 퀘벡해방전선Front de Libération du Québec이 몬트리올에서 폭탄을 터뜨렸고 퀘벡 주의 노동부 장관과 다른 공무원 한 명을 납치하였으며 결국 피어 라포트 장관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캐나다 연방총리 피에르 트뤼도Pierre Elliot Trudeau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1976년에 분리주의자들로 구성된 퀘벡당Parti québécois은 퀘벡 주의 선거에서 승리한 후 불어를 퀘벡주의 유일한 공식 언어로 선포하는가 하면 1980년에 처음으로 통치권 국민투표(퀘벡 주의 캐나다에서의 분리 독립 여부)를 실시했지만 트뤼도 연방 총리가 헌법 개정을 약속하고 캐나다에 머물도록 활동을 벌인 결과 독립파는 패배하였다. 그러나 1982년 캐나다 헌법은 퀘벡이 기대하였던 자치권 강화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퀘벡은 수용을 거부하였다. 정권교체 후 퀘벡은 헌법 수용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것이 퀘벡의 ‘특별 사회’ 인정을 골자로 하는 1987년의 ‘미치 레이크 협정Meech Lake Accord’으로 발전하여 진전을 이루는 듯했지만, 연방 내 영어계 2개 주의 비준 거부로 이 협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퀘벡은 이것을 프랑스계에 대한 영어계 캐나다의 거절로 받아들이고 독립 경향을 강화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퀘벡연합Bloc Québécois이라는 분리주의 정당은 퀘벡 주의 선거에서 승리한 후 1995년 두 번째 통치권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찬성 49.4%, 반대 50.6%로 역시 실패했지만 아주 아슬아슬한 표 차이였다. 하지만 그 후 퀘벡 분리운동의 기세가 꺾여 2014년 4월에 치러진 퀘벡 주 총선에서 퀘벡연합은 자유당에 참패했다. 이것은 퀘벡 분리주의의 잠정적인 종말을 알리는 사건이고 퀘벡 독립이 제도적으로 실현이 어렵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