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 북한 개성공단 폐쇄

[지구촌개벽뉴스]

한반도 위기 고조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개성공단 폐쇄


지난 2월 7일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북한의 광명성 4호가 발사됐다. 광명성 4호는 발사 직후 1단 추진체, 페어링, 2단 추진체가 정상적으로 분리됐으며 탑재체 또한 정상적으로 분리된 후 궤도에 들어갔다. 사거리 1만 km 이상의 대륙간 탄도탄(ICBM)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북의 미사일 발사는 4차 핵실험 이후 예견된 일이었다. 핵실험을 통해 소형화된 핵무기는 미사일에 탑재됐을 때 실질적인 위력을 갖게 된다. 북한으로서는 뚜벅뚜벅 핵 강성대국의 길을 가고 있는 셈이다. 미사일 발사 후 2월 8일에는 평양에서 대규모 불꽃놀이와 군중집회가 벌어졌고 13일에는 축하연회까지 벌어졌다. 통제 국가인 북한의 인민들은 국제 사회의 반대여론이나 유엔 안보리의 제재보다 군사강국으로의 발돋움에 더 의미를 두고 있다. 북한 정권의 막가파식 행보가 앞으로 계속되리라 예견되는 이유다.

미국과 한국은 북의 미사일에 대응하여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도입할 태세다. 사드는 적의 미사일이 100㎞ 이상 최대 150㎞까지의 고도인 대기권 바깥으로 올라갔을 때 방어 미사일로 요격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망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에 절대 반대다. 동해안과 동북 지역에 배치한 자신들의 미사일 전력이 사드 레이더에 노출된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은 북핵에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국제 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북한과 에너지를 거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문제로 인해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도 반대한다. 일본은 이때를 이용해 전력戰力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자민당이 2012년 내놓은 헌법 개정 초안은 일본이 육해공군이나 여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주전권(주권국이 전쟁할 수 있는 권리)을 부인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 2항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변 강국들이 모두 북핵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해법에서는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북한 위협의 실제적인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행보는 결코 쉽지 않다. 동맹국 미국과 주변의 중국과 러시아를 골고루 만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난 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 대북 정책의 일대 전환을 선언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북 외교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10일에는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다. 개성공단을 통해 매년 1억 달러(1300억 원)의 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노동당 서기실에 유입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상대로 북한은 2월 11일 개성공단과 인접한 군사분계선 봉쇄, 공단 폐쇄, 남측 인원의 추방과 남측 자산의 동결 조치로 맞불을 놓았다.

한반도에 ‘신新 냉전’의 긴장감이 높아져 가고 있다. 북핵 문제는 단순히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이다. UN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유지를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려 한다. 그 선두에 세계 경찰국임을 자임하는 미국이 서 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는 주변 강대국의 이해가 맞물려 있다는 데서 문제의 복잡성과 심각성이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파워 게임은 남지나해, 동지나해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크림반도 합병 이후 유럽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중국과 힘을 합쳐 미국에 대응하려 한다. 군사면에서만 보면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향해 중국-북한-러시아가 연합전선을 펴는 모양새다. 반대편에서는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을 통해 한미일 삼각 동맹을 형성하고 있다. 과거 60년 전 한반도는 이념대결에 의해 남북으로 갈라진 틈에 주변 강대국이 개입하여 참혹한 전쟁의 아픔을 겪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큰 구도는 변하지 않았고 북한은 여전히 호전적이다. 미-중이 한반도를 놓고 각축을 벌이는 사이 제동장치 없이 질주하는 북한 정권을 막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반도가 파국을 향해 점점 그 긴장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

1968년 7월 의결하여 1970년 3월 발효된 국제조약이다. 전문, 본문 11개 조로 되어 있다. 이 조약은 처음에 미국과 소련 주도로 성립되었으며, 중국과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5개국의 핵무기 독점 보유를 인정하는 대신, 여타 가맹국의 핵무기 개발, 도입,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5개 핵 보유국에 대해 핵무기와 기폭 장치의 제3자로의 이양을 금지하는 한편, 비핵보유국에 대해서는 자체 핵개발의 금지와 원자력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의무화하고 있다. 1995년 NPT연장회의가 뉴욕에서 열려 조약 당사국 전원합의로 NPT의 무기한 연장을 결정함으로써 NPT는 항구적인 조약으로서 새롭게 출범했다. NPT에는 2013년 현재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쿠바, 북한 등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180여 개국이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1975년 86번째로 정식비준국이 되었다. 북한은 1985년 가입하였으나 IAEA가 임시핵사찰 이후 특별핵사찰을 요구한 데 대해 반발,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에 따라 탈퇴를 보류하였다가, 2002년 말부터 불거진 북한핵개발 문제로 2003년 1월 또다시 NPT탈퇴를 선언하였다.

IAEA의 사찰은 임시사찰, 통상사찰(일반사찰), 특별사찰로 나뉜다. 임시사찰은 가입국이 최초로 신고한 플루토늄, 우라늄 등 핵물질과 원자로 가공공장, 재처리공장 등을 시찰하고 계량기록과 작업기록 등을 점검하며 주요 핵시설에는 감시카메라에 봉인 등을 설치한다. 통상사찰은 핵물질과 핵시설의 변동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찰로 일반사찰이라고도 한다. 사찰 내용은 핵물질 재고 파악, 봉인 및 감시장비 작동 점검 등 임시사찰과 거의 비슷하며 1년에 3, 4차례 실시한다. 특별사찰은 IAEA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찰 제도이다. 임시사찰 결과 신고한 내용과 실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NPT 가입국이 의심 가는 시설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통상사찰을 통해 의심할 만한 증거를 포착한 경우 실시한다. IAEA는 세 가지 사찰을 통해 가입국의 모든 핵시설에 감시카메라와 봉인을 설치하고 24시간 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