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대사자료22. 기자 및 기자조선에 대한 중국 기록 | 글쓴이 | 이태수 | 날짜 | 2023-02-13 |
한국고대사 자료들-22. 기자 및 기자조선에 대한 중국 기록에 대한 검토
한국의 고대역사 기록은 매우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해하기 쉽고 또 활용하기도 쉽도록 이들 고대 역사의 단편적인 기록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 자료들이 널리 활용되고 퍼뜨려져서 한사군이 한반도 내에 있다는 XXX나 왜색식민사학자들의 잘못된 주장이 반드시 폐기되고, 대륙에 위치해 있던 한사군의 바른 위치가 반드시 밝혀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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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기자 및 기자조선에 대한 중국의 기록에 대한 검토
기자(箕子)는 이름이 서여(胥餘)이고 주무왕(재위 BC 1045∼1043) 때의 인물이다. 기자조선(箕子朝鮮)은 BC 1100년경 살았다는 기자로부터 BC 195년 준왕이 위만에게 멸망하기 전까지 900여 년간 존속했던 나라라고 말하고 있다. 이 시기는 고조선 문화의 특징인 비파형동검의 청동기(靑銅器)와 후대에 철기(鐵器)가 함께 나타나는 시기이다.
공자(BC 551∼BC 479)가 저술했다고 하는 ≪논어(論語)≫에서는 기자는 은나라 말기 미자微子, 비간比干과 더불어 3인의 현인 중 한 사람으로 폭군 주왕의 무도를 간언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미친 척하며 종이 되었다고 하였다.
장자(BC 369∼BC 289)의 외물(外物)에는
“「외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옛날에 용봉(龍逢)은 주살(誅殺)을 당했고, 비간(比干)은 목이 베었으며, 기자(箕子)는 미치광이가 되었고, 악래(惡來)는 죽었으며, 걸주(桀紂) 역시 망하고 말았다.
(外物不可必,故龍逢誅,比干戮,箕子狂,惡來死,桀紂亡)”라고 하여 기자가 미치광이가 되고 말았다고 하였다.
진(秦)나라 조정에서 박사를 지내고 한나라 문제(漢 文帝: 재위 BC 196∼BC 180) 때의 사람인 복생(伏生)에게 문제가 조조(晁错)를 복생이 있는 곳으로 파견시켜 그의 구술(口述)을 기록하였다는 『상서대전(尙書大全)』에서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킨 뒤에 은나라 주왕의 아들인 공자무경에게 녹봉을 주어 그 아비의 대를 잇게 하였다. 그리고 갇혀 있던 기자를 석방하여 주었다. 그러나 기자는 주나라가 석방해 주는 것을 용인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조선으로 다라났다. 무왕이 그것을 듣고 조선을 기자에게 봉지로 주었다. 기자는 이미 주나라가 봉해준 봉지를 받았으므로 할 수 없이 무왕에게 신하의 예를 표하러 주나라 조정에 들어갔다. 주나라 무왕은 그런 이유로 즉위 13년인 BC 1115년에 기자에게 국가 경영의 홍범에 대하여 들었다(武王勝殷 繼公子祿父 釋箕子之囚 箕子不忍爲周之釋 走之朝鮮 武王聞之 因以朝鮮封之 箕子旣受周之封 不得無臣禮 故於十三祀來朝 武王因其朝而聞鴻範).”
--사마천의 『사기(史記)』 「송미자세가(宋微子世家)」에 의하면,
기자(箕子)는 주(紂)왕의 친척이다. 주왕(紂王)이 상아 젓가락을 쓰기 시작하자 기자는 탄식하며 말했다.“그가 상아 젓가락을 만들었으니 틀림없이 옥으로 술잔을 만들 것이고, 옥 술잔을 갖게 되면 틀림없이 먼 곳의 진기하고 괴이한 물건들을 차지하려 할 것이다.
수레와 말과 궁궐을 갖게 될 조짐이 이로부터 시작될 것이며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주왕이 제멋대로 쾌락에 빠지자,기자가 간언했으나 듣지 않았다. 누군가가 말했다. “떠나야 함이 마땅합니다.” 기자가 말했다.
“신하된 자가 간언했는데도 듣지 않는다고 떠나면 이는 군주의 잘못은 드러내고 자신은 백성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니 나로서는 차마 그렇게 못하겠다.” 이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미친 척하여 노예가 되었다. 마침내 숨어서 스스로 슬퍼하면서 거문고를 연주하였으므로 이 곡조가‘기자조(箕子操)’라고 전해지고 있다.
(箕子者 紂親戚也。 紂始為象箸 箕子嘆曰 「彼為象箸 必為玉桮 為桮 則必思遠方珍怪之物而御之矣。輿馬宮室之漸自此始 不可振也。紂為淫泆 箕子諫 不聽。人或曰 可以去矣。 箕子曰 為人臣諫不聽而去 是彰君之惡而自說於民 吾不忍為也。乃被髪詳狂而為奴。 遂隱而鼓琴以自悲 故傳之曰箕子操)”라고 하였다.
또 기자가 은나라 마지막 왕인 폭군 주(紂)왕에게 직간(直諫)을 하다가 노여움을 사서 숨어 있었는데 주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기자를 방문하자, 무왕에게 천하를 다스리는 대법(大法)인 '홍범구주(洪範九疇)'를 가르쳤으며, 이때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으나 신하로 삼지는 않았다
(封箕子於朝鮮, 而不亞也)"라고 하여 『사기史記』「송미자세가宋微子世家」의 기록을 역사적인 사실인 양 주장해 왔다.
“주 무왕(재위 BC 1045∼1043)이 은나라를 물리친 후 기자를 방문했다. 무왕이 말했다. “오오! 하늘은 아래의 백성들을 정해놓고 그들의 삶을 도우시고 화합하게 하시나, 나는 하늘의 변함없는 윤리가 베풀어지는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기자가 대답했다.“옛날 곤(鯀)이 홍수를 막으면서 오행의 질서를 어지럽히자 상제께서 크게 노하여 큰 규범 아홉 가지를 주시지 않아 변함없는 윤리가 이로써 흐트러졌습니다. 곤(禹의 아버지)이 죽임을 당하고 우(禹)가 그 일을 이어서 일으켰습니다. 하늘은 곧 우(禹)에게 큰 규범 아홉 가지를 내리시어 일상의 윤리가 순서를 찾게 된 것입니다.....이때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으나 신하로 삼지는 않았다.
(武王既克殷 訪問箕子。 武王曰 於乎 維天陰定下民 相和其居 我不知其常倫所序。 箕子對曰 在昔鯀陻鴻水 汨陳其五行 帝乃震怒 不從鴻範九等 常倫所斁。 鯀則殛死 禹乃嗣興。 天乃錫禹鴻範九等 常倫所序.....封箕子於朝鮮, 而不亞也)”
***참고: 공자(孔子: BC 551∼BC 479)와 장자(莊子: BC 369∼BC 289)는 기자(箕子)가 미치광이가 되었다고만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 문제(漢 文帝: 재위 BC 196∼BC 180) 때의 사람인 복생(伏生)은 기자가 죽은 후 1000년이 지난 후 갑자기 “조선을 기자에게 봉지로 주었지만, 신하로 삼지 않았다”고 했다. 복생도 기자조선은 주나라의 후국이 아닌 별개의 국가임을 나타낸다.
--반고(班固)의 『한서(漢書)』 <지리지 연조>(地理志 燕條)에는
“낙랑,현토는 한나라 무제 때에 설치한 것인데 모두 조선의 '예맥, 구려, 만이'들이다. 은나라의 도가 쇠하니 기자가 조선으로 가서 그 나라 백성에게 예와 의와 밭농사와 누에 치는 것과 옷감 짜는 것과 물건 만드는 것과 낙랑조선 백성들에게 범죄를 금지하는 8조를 가르쳐 주었다.
서로 살인하면 죽임으로써 갚고 상해를 입히면 곡식으로 보상하고 도적질한 남자는 피해자의 집노예로 삼고 여자의 경우는 노비로 삼는다. 돈으로 갚으려면 50만냥을 내야한다. ... 결국 그 백성들은 도적질 하지 않고 문도 닫지 않으며 부녀자는 정조에 신의가 있어 음란하지 않게되었다. ...
이는 어진 성현의 교화로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동이의 천성이 부드럽고 순종적이 되었고 3방의 외지와는 다르다 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 구이(동이=기자의 조선 땅)에 살고 싶어 한 것이다(玄菟、樂浪,武帝時置。皆朝鮮、濊貉、句驪蠻夷。殷道衰、箕子去之朝鮮、教其民以禮義、田蠶織作。樂浪朝鮮民犯禁八條、相殺以當時償殺、相傷以穀償。相盜者男沒入爲其家奴、女子爲婢。欲自贖者、人五十萬。雖免爲民、俗猶羞之、嫁取無所讎。是以、其民終不相盜、無門戶之閉、婦人貞信不淫辟。其田民、飲食以籩豆、都邑頗放效吏及內郡賈人、往往以杯器食。郡初取吏於遼東、吏見民無閉臧、及賈人往者、夜則爲盜、俗稍益薄。今於犯禁濅多、至六十餘條。可貴哉,仁賢之化也。然東夷天性柔順、異於三方之外。故孔子悼道不行、設浮於海、欲居九夷、有以也夫).”
***참고: 한서의 현도, 낙랑은 한무제가 설치한 땅이라 하였고, 기자가 조선에 가서 낙랑조선(樂浪朝鮮)에 범금팔조(犯禁八條)를 가르쳤다고 했는데, 낙랑은 진시황의 진장성(秦長城) 안쪽에 위치한 땅이다. 하북성 창려현(昌黎縣) 지역에 낙랑이 있었다고도 한다. 지금의 평양이 결코 아니다. XXX나 왜색 식민사학자들은 기자가 평양에 와서 기자조선을 세웠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데, 기자는 당시 황하 유역의 주나라에서 주나라와 가까운 땅으로 도망친 것이지, 평양까지 도망친 것이 아님은 분명한 사실이다.
***참고: 낙랑(樂浪)은 수양제가 고구려를 침략할 당시 좌12군의 12번째 진격로에 위치한 고구려 땅이었으며, XXX나 왜색식민사학자들이 주장하는 평양이 아니다. 현도(玄菟) 역시 수양제의 좌12군의 8번째 진격로에 위치한 땅이며, XXX나 왜색 식민사학자들이 말하는 압록강 중᠂상류에 위치한 땅이 결코 아니다.
***참고: 현도는 보장왕 4년(AD 645) 당태종의 침략 시 4월 당의 “장수 이세적은 유주에서 출발하여 통정을 거쳐 요수를 건너 바로 현도(玄菟)에 이르렀다. 5월에 이세적은 요동성에 이르고 당태종은 요택에 머물렀다”는 기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요수(遼水: 지금의 灤河)를 건너 바로 현도가 있었으며, 요동성(遼東城)과 요수의 중간에 현도가 위치해 있었다. XXX나 왜색 식민사학자들의 압록강 중.상류 현도설을 폐기되어야 한다.
***참고: 반고의 낙랑 및 현도에서, 낙랑과 현도에 기자조선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만리장성 부근에서 요수 부근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기자 당시(BC 1045년 경)에 주나라에서 도망친 기자가 이곳까지 왔을 가능성이 전무하다. 기자의 묘가 있는 산동성 조현(山東省 曹縣) 부근으로 도망쳤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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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사마천의 『사기』와 이후 기록에는 날조된 부분이 많다고 보인다.
사대주의 신봉자들은 『사기(史記)』에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다"는 구절을 인용하여 마치 단군조선을 문명국 주(周)나라의 속국인 양 취급하고, 중국의 속국인 기자가 고조선의 정통을 이은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사기』의 이 기록은 본래 사마천의 조작으로 보인다.
'기자조선설'을 중국의 중화주의 사학이 날조한 것으로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자의 묘가 양(梁)나라 몽현(蒙縣), 즉 지금의 하남성 상구현(商邱縣)과 산동성 조현(曹縣)의 경계 지역에 있다(『사기색은』, 『수경주』, 『대청일통지』).
"두예가 말하였다. '양나라 몽현에 기자의 무덤이 있다'[杜預云 梁國蒙縣有箕子冢.]"(『사기색은』「송미자세가宋微子世家」). 산동성 조현(山東省 曹縣)에 기자의 묘가 지금도 남이 있는데, 기자의 기국(箕國)은 이곳 산동성 부근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 중국의 고대 문헌 기록에 따르더라도 주(周)나라 초기 무왕 때의 국세는 지금의 중국 하북·산동·산서에 다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좁은 지역에 불과하였다.
셋째, 진나라 이전[秦: 복생(伏生)이전] 시대의 문헌 기록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기자 사후 1000년이 지난 한(漢)나라 때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다(走之朝鮮 武王聞之 因以朝鮮封之)"는 기록이 나타난 점은 중화중심주의 사가들의 기자조선 날조한 행각으로 의심된다.
복생의 구술에 의해 편찬되었다는 『상서대전(尙書大傳)』에 "기자가 조선으로 달아나자 무왕이 그를 조선에 봉했다"라는 짤막한 한 토막 구절이 처음 등장한 이래, 반고의 『한서』에서는 기자가 고조선의 백성을 교화하고 문명화시켰다고 거짓된 기록을 남겼다.
그 후 진수의 『삼국지』에서는 마침내 기자의 후손 40여 세의 대수(代數)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중화 중심 사가들은 하나같이 후대에 내려올수록 아무 근거도 없이 새로운 거짓을 덧붙임으로써 마침내 기자 조선설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기자는 산동성 조현(山東省 曹縣)에서 죽은 인물이다.
***참고: 『환단고기(桓檀古記)』에는 “수유(須臾)사람 기후(箕詡)가 번조선(番朝鮮)의 69대왕 수한(水韓)이 후사가 없이 돌아가자, 기후에게 명하여 후사를 잇게 하였고(BC 315년) 번조선 왕이 되었으며, 71대 기욱(箕煜), 72대 기석(箕釋), 73대 기윤(箕潤), 74세 기비(箕丕), 75세 기준(箕準)으로 이어졌으며, 이 기준이 위만에게 패하여 바다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BC 194년)”라고 하여 산동성 조현(山東省 曹縣)에서 죽은 기자(箕子:BC 1045년 경 인물)의 후손 중에서 700여 년이 지난 후 번조선의 왕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참고: 최근 요령성 객좌현(喀左縣)에서 기(箕)라는 명문(銘文)이 새겨진 서주시기의 청동기들이 대량 발굴된 것은 『환단고기』의 번조선 중 기후에서 기준(BC 315∼BC 194년) 사이의 연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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