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실시

[지구촌개벽뉴스]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罷免한다.”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약칭)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사건의 마지막 판결 선고 주문主文을 읽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첫 여성대통령은 헌정사에 첫 파면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작년 12월 9일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彈劾訴追案을 결의해 헌재로 넘긴 지 91일 만이다. 이날 오전 8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헌재 청사 내 구내식당에서 최종 평의를 진행하여 재판 시작 30분 전 ‘탄핵 인용認容’과 ‘탄핵 기각棄却’ 결정문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결과는 8명 전원 일치로 ‘인용認容’(청구 또는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다섯 가지 관점에서 정리했지만 결국 대통령과 40년 지기知己 최순실(2014년 ‘최서원’으로 개명)과의 관계가 결정타였다. 우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은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문제는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국가기밀 문서가 다량으로 유출된 문제도 결정문에 담겼다.

법 위반의 중대성 인정과 헌법 수호의지 결여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할 정도인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대통령이 최서원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사익 추구를 도운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준인 헌법 수호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제기를 비난했다.”며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하여 대통령의 사후 태도를 비판했다.

헌재는 대통령 파면이라는 마지막 결정은 국가 차원의 ‘손익계산’으로 표현했다.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탄핵을 기각하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했다. 더불어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일부의 보충의견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기타의 쟁점 판단


헌재는 나머지 세 가지 쟁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 자유의 침해’,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와 직책 성실 의무 위반’은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변론 과정에서 쟁점에 포함됐던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판단에서 제외됐다.

조기 대통령 선거의 정국


이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조기 대통령 선거가 현실화됐다. 헌법 제68조 ②항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되어 있다. 늦어도 5월 9일까지는 대선을 치러야 한다. 현재의 판세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쪽에 상당히 유리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안희정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집권 여당과 보수 진영에서는 변변한 후보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지구촌의 슈퍼 파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북핵 문제와 맞물려 국제 정세의 거대한 변화를 예상케 한다. 국내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분열과 대립의 기운들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과연 누가 대한민국호의 키를 잡을 것인가?